[답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개정안에서..
- 조회 : 345
- 등록일 : 2007.04.13 09:57:28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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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연구원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질의하신 개정사항은 대기방지시설의 먼지시료채취시에 해당됩니다.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먼지시료채취 방법 중에는 3가지(반자동,
수동, 자동)의 유형이 있고, 질의한 개정사항의 해당범위는 수동식채
취기 에 의한 방법으로, 원형여과지와 원통형여과지의 구분은 동항
4.2.1(1)의 먼지포집부의 구성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비산먼지의 시험방법은 제3장 제2절제2항에 따로이 규정하고 있
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구원 산업대기과 (055-211-1523~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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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먼지시료채취 방법 중에는 3가지(반자동,
수동, 자동)의 유형이 있고, 질의한 개정사항의 해당범위는 수동식채
취기 에 의한 방법으로, 원형여과지와 원통형여과지의 구분은 동항
4.2.1(1)의 먼지포집부의 구성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비산먼지의 시험방법은 제3장 제2절제2항에 따로이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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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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