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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품질검사위탁계약

  • 조회 : 307
  • 등록일 : 2006.10.10 16:56:11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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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 화장품법 제3조(제조업의 신고등) 3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시설기준) 4항 에서 규정한 아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화장품 제조업소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품질검사 기관
4. 「약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위와 같이 규정되어 위탁계약이 가능합니다.

0. 귀하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계약을 하는경우
위탁계약서체결에 대한 수수료는 없지만, 검사의뢰를 할 경우
검사의뢰 수수료를 부담하여야합니다.

0. 또한 귀하께서 화장품원료인 오일을 수입/판매하려고할 경우
화장품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안전성 심사
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으니, 화장품 관련규정을 자세히 검토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문의바랍니다.
(문의전화 :055-21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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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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