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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활성탄소 폐기관련

  • 조회 : 776
  • 등록일 : 2006.04.05 17:03:36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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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답변이 되어 죄송합니다.

활성탄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활성탄으로 분류되어 11개항목을 분석하여 그중에서 1항목이라도 기준초과가 되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법령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보다더 많은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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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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