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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563
  • 등록일 : 2020.12.07 15:54:27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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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염화수소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qaqc를 준비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염소이온 표준용액을 공정시험기준에 있는 그대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1ml = 0.01 ml hcl) 방법검출한계가 0.13ppm이라 농도를 계산할 때 궁금증이 들어 질문드립니다.(방법검출한계의 3~5배 농도)

1) 염화수소농도(ppm)은 공정시험기준에 있는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해 방법검출한계/정량한계를 구하는 것이 맞나요?

ex) c=a x v / vs * 1000 = 0.01ml/ml x 250ml / 40l * 1000 = 50ppm

→ 0.13*4 (방법검출한계의 3~5배 농도)=0.52ppm=x-x-xml/ml x 250ml / 40l * 1000

※ x=0.0000832ml/ml

제조한 0.01ml/ml를 0.0000832ml/ml로 희석시켜(7개 이상) 내부정도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페놀의 경우는 판매중인 1000ppm을 사서 쓰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도 위와 같이 페놀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표준용액을 희석시켜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하신 ex)에 따라 정도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0.0000832ml/ml의 흡광도가 낮으므로 방법검출한계의 5배 농도로 표준용액을 희석 시켜 정도관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0.13ppm x 5 = 0.65ppm, 0.65ppm= (x ml/ml x 250ml / 40l) x 1000

※x=0.000104ml/ml

 

2) 시판 중인 페놀 표준원액의 경우 최종농도 산출 시 「es/ 01305.2a 8.1 최종 농도 계산」에 따라야 합니다.

 

시판 페놀표준원액은 1000ppm = 1000ug/ml를 의미한다.

따라서, 최종농도 산정 시 배출가스 중 페놀류 ppm = ul/l 에 맞게 「es 01305.2a 8.1 최종 농도 계산」에 따라 기체상으로 환산이 필요함.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김계환 254-2355)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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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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