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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조회 : 468
  • 등록일 : 2007.05.09 09:58:10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1. 개정이유 2010년 시행될 배출허용기준을 미리 설정하여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시설개선 및 소요경비 확보에 필요한 준비기간 제공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기오염물질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근거하여 세분하고 일부시설을 추가 또는 삭제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정, 보완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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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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