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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처리규정

  • 조회 : 757
  • 등록일 : 2006.10.20 13:25:17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훈령 제605호 “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처리규정(2005. 02. 24)”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점검기관은 지도점검시 훈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처리규정”
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처리규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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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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