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조회 : 627
- 등록일 : 2007.01.10 16:28:52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2007년 1월 1일 시행)
('수질환경기준'을 '수질 및 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변경)
1. 하천 및 호소의 사람 건강보호 기준
- 8개 항목 추가
· 2007년 1월 1일 시행
: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 2009년 1월 1일 시행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안티몬
· 2010년 1월 1일 시행
: 벤젠
- 기준 강화
· 카드뮴(0.01이하 → 0.005이하)
· 납(0.1이하 → 0.05이하)
2.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
- 분원성 대장균군 항목 추가
3.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 분원성 대장균군, 클로로필a
4. 하천 및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등급 세분
-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
- 수질생물등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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