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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조회 : 627
  • 등록일 : 2007.01.10 16:28:52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2007년 1월 1일 시행) ('수질환경기준'을 '수질 및 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변경) 1. 하천 및 호소의 사람 건강보호 기준 - 8개 항목 추가 · 2007년 1월 1일 시행 :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 2009년 1월 1일 시행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안티몬 · 2010년 1월 1일 시행 : 벤젠 - 기준 강화 · 카드뮴(0.01이하 → 0.005이하) · 납(0.1이하 → 0.05이하) 2.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 - 분원성 대장균군 항목 추가 3.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 분원성 대장균군, 클로로필a 4. 하천 및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등급 세분 -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 - 수질생물등급적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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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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