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마당
  • 공지사항

진주담치 마비성패독 기준치 초과검출에 따른 주의당부

  • 조회 : 714
  • 등록일 : 2006.03.29 16:28:08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진주담치 마비성패독 기준치 초과검출에 따른 주의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양수산부에서 경남 마산시 진동(송도일원) 인근연안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독 허용기준치인 80㎍/100g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2006. 3.16일부터 동 해역의 해당 패류의 채취를 전면 금지시킨다고 밝힘에 따라 ○ 시중 유통 패류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2006. 3월말(4월초)에 서울, 인천, 부산의 대형 어판장에서 홍합(진주담치) 및 굴을 대상으로 마비성 패독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중인 패류에 대하여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채취하였음을 증명하는“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철저히 확인하여 채취 금지지역의 패류가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 주말, 공휴일 등 낚시꾼 및 행락객들이 연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홍합, 굴 등을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홍보· 계도할 계획이며, ○ 또한, 한국음식업중앙회, 식품공업협회 등 관련 13개 협회(조합)에 패류를 구입할 경우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채취하였음을 증명하는“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취급 사용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마비성 패독은 상승기인 3월초부터 5월말(수온 7~18℃)까지 출현되고 있으며 수온이 18℃로 상승되는 6월 중순경에 소멸되고 있으므로 마비성 패독이 주로 발생하는 2월에서 6월사이에는 ○ 각 가정에서도 패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확인하고 패류의 채취를 전면 금지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님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한편, 행락철을 맞이하여 행락객들에게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붙임 : 1. 마비성패독이란 1부. 2.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현황 1부. 출처 : 식약청
진주담치 마비성패독 기준치 초과검출에 따른 주의당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진주담치 마비성패독 기준치 초과검출에 따른 주의당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70400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