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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검사기관 지정

  • 조회 : 626
  • 등록일 : 2006.08.23 14:00:28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악취는 국민이 직접 후각으로 느끼는 환경오염의 지표로서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 · 일시적으로 발생 · 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계절과 지역에 따라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악취물질의 특성에 맞는 악취관리체계의 구축과 악취측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다루어 오던 악취분야를 별도 분류하여 2005년 2월부터 「악취방지법」으로 제정 ·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복합악취실험실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악취방지법 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2005년 3월 11일자로 전국 최초로 복합악취물질에 대한 악취검사기관(지정번호 제1호)으로 지정받았으며, 그 후 악취방지법에서 지정한 트리메틸아민 등 12종의 단일악취물질에 대해서도 정밀분석장비 및 전문인력의 확보로 이번에 지정악취물질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인 검사기관으로 지정 등록(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06-170호, 2006. 8. 21)함으로써 향후 악취물질에 대한 정확한 검사 수행을 통하여 청정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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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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