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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책 읽고 소득공제 받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봤다면 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율 30%,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이책, 전자책, 외국발행 간행물, 중고책 등 도서류와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입장권이 해당된다. 배송료와 예매수수료도 포함된다. 단, 영화·방송 등 녹화영상과 잡지·신문류, 전시회 관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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