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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모르면 손해’ 바뀐 도로교통법 5가지

 

1.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

2.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3.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 원. 영업용(택시·버스 등)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 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4.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범칙금·과태료를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미납금이 있을 시 발급 불가.

5.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①고임목을 받치거나 ②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거나 ③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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