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 대 상: 19세 ~ 34세 청년(부모와 별도 거주)
월세 70만 원·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지 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신청기간: 2024년 2월~ 2025년 2월
·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방법: (방 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문 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373
복지로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