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금지(제한) 공고[지방도1018호(거제 다포마을-여차마을구간)]
- 조회 : 602
- 등록일 : 2023.07.16 14:20:50
- 기관명 : 도로보수과 055-254-4154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 통행의 금지 제한공고
- 노 선 명 : 지방도1018호선
- 구 간 : 다포마을 ~ 여차마을 1.8km 구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일원)
- 대 상 : 차량 및 보행자
- 기 간 : 2023년 7월 16일 ~ 별도 공고 시 까시
- 이 유 : 7.14~16일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유실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구공사 완료까지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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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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