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

  • 과적차량운행제한
  • 단속 및 처벌기준
  • 단속기준

경남도내 지방도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이상, 높이가 4.2미터이상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길이가 16.7미터 초과 차량
※ 일부 교량 및 노선은 도로 구조 보전과 안전을 위해 제한하고 있음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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