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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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와 벌칙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및 금액(도로법 제117조)
  •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 한정)
  •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자
위반행위별 과태료 정보표 : 본 게시물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70 100
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80 120 160
다.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50 220 300
라.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0
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바.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00
※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위반행위 횟수는 도로관리청별로 별도 적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도로법 제 115조)
  • 운행제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차량 승차 및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등 적재량 측정을 위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을 통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적재량 측정 방해로 판단 재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치지 않고 통행하는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도로법 제114조)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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