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와 벌칙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및 금액(도로법 제117조)
-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 한정)
-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자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가.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 | 70 | 100 |
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80 | 120 | 160 |
다.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50 | 220 | 300 |
라.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30 | ||
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 | ||
바.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00 |
※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위반행위 횟수는 도로관리청별로 별도 적용)
(위반행위 횟수는 도로관리청별로 별도 적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도로법 제 115조)
- 운행제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차량 승차 및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등 적재량 측정을 위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을 통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적재량 측정 방해로 판단 재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치지 않고 통행하는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도로법 제114조)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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