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 안내
- 신청인은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차량 검사증 또는 등록증, 차량중량 표, 운행노선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등)를 갖추고 수수료와 함께 출발지 도로관리청(시·군·구 도로관리부서)에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시·군· 구 도로관리부서]은 접수된 신청서 심사(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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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기관에 걸쳐 있을 경우 타 도로관리청과 운행허가 가능 여부 협의
- 수수료 :1건당 5천원
- 신청방법 :여러노선을 1건의 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수료는 각 노선수 만큼 납부
- 도로관리자는 신청인에게 운행시간, 운행기간, 호송차량 배치, 깃발 부착 등의 운행조건이 부여된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서를 발급함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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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http://www.ospermit.go.kr 1833-2651) 운행허가 신청 방법
- 인터넷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보다 빠르게 운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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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운행허가 신청방법
-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으실 절차 안내입니다.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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