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지방도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이상, 높이가 4.2미터이상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길이가 16.7미터 초과 차량
※ 일부 교량 및 노선은 도로 구조 보전과 안전을 위해 제한하고 있음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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