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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지난해 임금체불액 22.5% 감소

  • 조회 : 287
  • 등록일 : 21.01.28
  • 제공부서

    노동정책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표가영 주무관 

  • 전화번호

    055-211-3485 

  • 부제목

    - 지난해 말 기준 임금체불액 637억 원, 2019년 말 823억 원 대비 186억 원 감소, - 도..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효과로 분석, - 설 연휴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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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지난해 임금체불액 22.5% 감소

 

- 지난해 말 기준 임금체불액 637억 원, 2019년 말 823억 원 대비 186억 원 감소

- ..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효과로 분석

- 설 연휴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대책시행

 

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경남에서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이 크게 줄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1231일 기준 경남에서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은 노동자 9,169명에 6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1231일 기준 823억 원에 비해 186억 원, 22.5%가 감소한 수치이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임금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2019년 회복세로 돌아서던 조선업의 경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시 악화되며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지역은 오히려 임금체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농수산물의 수출과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산업 지역인 산청, 거창, 합천 등의 임금체불액 역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남도는 설 명절 전에 도내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남도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210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여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임금체불신고센터(055-211-3826)’를 통해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도산기업 퇴직노동자 임금채권보장,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시군 및 도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서도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내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정책과 표가영 주무관(055-211-34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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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업인력자원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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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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