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생산체계 안내
신품종으로 개발된 종자가 일시에 많은 양을 생산·보급할 수 없어 4단계의 채종단계를 거쳐 종자량을 증식하여 농가에 공급(4년 1기 갱신)
품종육성 및 기본식물
1 단계 : 품종육성 및 기본식물
품종육성 및 기본식물 생산(연구소 :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원원종
2 단계 : 원원종
기본 식물로 육성한 신품종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증식이 되는 근원의 종자(도 농업기술원)
원종
3 단계 : 원종
원원종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를 재식하여 불순한 개체를 제거한 후 순수한 종자를 생산하여 보급종 생산용으로 공급(도 농업인력자원관리원)
보급종
4 단계 : 보급종
원종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를 확대 증식하기 위하여 채종적지의 농가와 계약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국립종자원)
농가
최종 : 농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종자신청 및 공급
- 담당부서 : 농업인력자원관리원
- 연락처 : 055-254-4711
최종수정일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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