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열린마당
  • 보도자료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조회 : 686
  • 등록일 : 21.09.02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1. 8 31.() 경상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1. 농어민수당으로 농어업발 지방분권 이루자 (이정훈 의원, 국민의힘, 하동)


발언내용

 

- (농어민수당 개별적으로 주어져야 함) 농업정책이 평범한 농민을 도외시하고 공모중심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모중심)사업이 아닌 개인별 농어민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

- (농어민수당 시·군 분담비율을 높여서라도 지급액을 높여야 함) 충남 연 80만원, 강원 연 70만원, 경기·경북·전북·전남 연 60만원이며, 경남은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배우자 농가 연 60만원으로 지급액 상향 촉구


현실태(추진상황)

 

- (농어업인수당 지급 개요)

·목 적 :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

·지급시기 : 2022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우리도 입장(계획)

 

- 타 도에서 농가당 지급과 달리 우리 도에서는 농가 단위 지급과 공동경영주까지 확대 지급 예정으로 농어업인당 지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상 단위 지급 규정 : 2(용어의 정의,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 지난 6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어업인수당 관련 분담비율을 분담 50%로 해줄 것을 건의하여, 최종 합의안은 분담 40% 결정하였음. 향후, 2022년 첫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 후 정책만족도 조사 등 정책환류 통하여 향후 추진 방향(지급금액 등)에 대해 검토 추진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정책과 박귀득 주무관(055-211-622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폐기물 투기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적극 행정 촉구하며

(신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1)

 

발언내용

- 김해시 상동면 매리공단 소재 창고에 불법폐기물을 방치한 후

임차인이 잠적하여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불법폐기물 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감독의 범위를 넓히고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와 사전 예방을 촉구

 

- 불법폐기물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강력한 단속과 법적조치 등

선제적 대응 요구

 

현실태(추진상황)

-폐기물관리법개정,‘20.5.27.시행 후 불법폐기물 처벌 강화 및 법률 적용으로 폐기물 처리업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불법투기 예방 및 홍보실시

 

- 지정페기물(폐페인트)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권자(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김해시)폐기물 관리법48조에 의거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예정임

 

우리도 입장(계획)

 

- 불법폐기물 투기 사전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 시군,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특별점검(‘21.8.23.~9.13.)을 실시중임

* 특별점검명단 내 환경부가 선정한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투기우려지역 경남 11곳 포함

- 부적정처리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처분권자(낙동강유역환경 또는 김해시)에 요구하였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배영란 주무관(055-211-664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에 바란다. (박삼동 의원, 국민의힘, 창원10)

 

발언내용(1)

 

- 내년에는 3월의 대통령선거, 6월의 지방선거가 각각 예정되어 있어 공직사회의 동요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도정의 공직기강을 확립하여야 함

 

현실태(추진상황)

 

-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필요

- '22년 대통령·지방선거에 편승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가능성 상존

- 코로나19 확산에도 방역수칙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 발생

 

우리도 입장(계획)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실시 : '21. 8. 23. ~ '22. 5. 30.

· 대통령·지방선거 시기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집중 감찰

· 주요 정책자료 및 보안문서 유출 차단을 위한 보안·복무관리 강화

- 소극행정 행태개선 특정감사 실시

·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 관행적 업무행태 개선

-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도민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행위 엄단

·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해 징계 규칙내 최고 수위 적용

*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종합 대책 지속 추진(΄21. 2. 3.부터 시행)

· 성비위 및 갑질 제보 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비위행위가 확인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감사위원회 박현철 주무관(055-211-218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2)

 

- 전임 지사의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함

- 신뢰도 없고 일방적인 경남의 희생이 전제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함

 

현실태(추진상황)

 

-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 소득, 사업체 등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비수도권의 소외와 소멸 위기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부동산 가격, 저출산 문제 등 과밀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

* 수도권 인구비율(‘20) : 대한민국 50.2%, 영국 20.9%, 프랑스 18.2%, 독일 7%, 일본 34.8%

 

- 이미 플랫폼이 형성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개별 시도간 경쟁은 무의미

* 지역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에도 기업은 수도권에 투자 : ’19, sk하이닉스 용인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부지 결정

**정부공모 : ‘19년 스타트업파크 조성 사업 공모에 14개 시도가 신청하였으나 인천 선정, 올해 k-바이오랩 사업에 11개 시도가 신청하여 인천 선정

 

- 이러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불투명함. 비수도권이 수도권과의 격차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다극체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는 초광역 단위의 협력을 통한 발전 방향이 필요한 상황

 

- 부울경 메가시티는 경남, 부산, 울산의 8백만 시도민이

진주, 창원, 부산, 울산 거점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켜 부울경 전체를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

 

- 최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고 831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재부 예산안에도 부울경 해양쓰레기 처리 수소선박 개발·실증 사업 등 초광역협력 신규사업에 총 2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도 단위 노력보다는 초광역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우리도 입장(계획)

 

- 부울경은 과거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협력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행정체제가 없었음.

 

-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협력의 집행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현재까지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의 가장 초기 단계로 협력 분야와 사업에 대한 행정적 협의를 진행하고, 민관협력거버넌스를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음

 

- 지난 7월 개소한 부울경 합동추진단과 3개 시도가 공동사무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표사업 발굴 등 규약을 만드는 중에 있으며,

공동사무와 특별지자체의 사무소 위치 등 경남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은 규약각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함. 경남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규약은 통과될 수 없을 것임

*729일 합동추진단 개소식 개최 시 3개 시·도지사(권한대행), 도의회 의장 협약체결

 

- 앞으로 공동사무를 선정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남의

일방적 희생이나 이익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남권전략기획과 이채인 주무관(055-211-411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부와 인천은 정말 경남 항공mro산업을 고사시킬 작정인가?

(김현철 의원, 국민의힘, 사천2)

 

발언내용

 

- 지난 812정부가 발표한항공정비 경쟁력 강화 대책중 지역특화 mro 클러스터 개발*은 수도권 과밀화 촉진 및 지역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사항임

* 사천은 항공기 기체 중정비 및 군수분야 특화, 인천은 해외 복합mro 유치 특화

 

- 항공mro산업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당초 정부가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한 kai(경남 사천 소재)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 육성 촉구

 

현실태(추진상황)

 

- 정부(국토교통부), kai정부지정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17. 12)

 

선정사유

 

 

 

- (역 량) b737 항공기 개조 경험 등 민군항공기 정비 역량 확보

- (입 지) 지리적으로 편중불구, 주변에 협력업체 다수 입주

- (사업성) 국내 lcc 및 군용기 물량 수주로 ‘26년부터 순이익 발생 가능

- 정치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지속 발의 중('20. 6~)

* (인천) 발의내용 : 인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항공기 정비업 포함

* (사천) 하영제 의원('21. 1) 발의내용 : 공사의 항공기 정비업 직접 수행 제외

양측 개정안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미상정

-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외mro 업체에 부지 임대('21. 5)

- 천국제공항공사·샤크테크닉스케이(stk)·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화물기 개조 사업 moa(투자유치 합의각서) 체결

- 정부, mro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21. 8. 12.)

* (주요내용) 국내mro물량 확대 지원, 가격경쟁력 확보, 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 mro 산업 성장기반 강화

 

우리도 입장(계획)

 

-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항공mro를 사천과 인천에 분산투자할 경우 국내 항공mro 사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상실이 우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간사업 영역인 항공mro에 진출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사의 항공mro 직접 사업 반대

* 한국공항공사법에서 1등급 공항(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 대한 항공mro를 제한하고 있음

2021. 8. 9.(), 국토부 방문(도 제조산업과장, 사천시 국장) 강력 건의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민간기업의 항공mro 사업 추진은 행정이 개입할 수 없으나, 국내 항공mro 육성 정책은 사천 중심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적극 개진

- 항공산업이 집적된 우리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사천 mro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조산업과 남병권 주무관(055-211-312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강근식 의원, 국민의힘, 통영2)

 

발언내용

- 경남을 비롯한 각 지역은 경제구조의 다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경남은 청정하고 온난한 천혜의 자연조건과 스포츠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스포츠마케팅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

- 그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함.

 

현실태(추진상황)

 

- 국내외 방문스포츠팀의 경남도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시 국비확보 및 도비지원

경남스포츠산업 육성지원센터 설립 :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

-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및 전략수립

스포츠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운영

(2021~2030)

세부추진과제 추진

(2021~2030)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연중)

4대 정책목표

16대 추진전략

31개 세부과제 추진

외부위원 성과평가, 우수사례선정 및 포상

-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관련 조례제정 및 스포츠팀 유치협의회 구성 추진

 

우리도 입장(계획)

 

- 재원확보 및 시군협력체계 강화, 경남스포츠산업 육성지원센터 지원 확대 등 다방면으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체육지원과 신명근 주무관(055-211-473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코로나 방역수칙 이대로 괜찮은가?

(김일수 의원, 국민의힘, 거창2)

 

발언내용

- covid-19 virus 4차 대확산으로 확진자가 하루 2천명을 넘고 서민들 생활을 구속하고 있음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

합리적인 방역수칙으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사회로 복귀

 

현실태(추진상황)

 

- (거리두기 도입배경) 감염병 확산규모를 줄이거나 늦추기 위한 비약물적

통제 조치로 감염률과 사망률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됨

* ('20.4.20) 3단계 거리두기 추진('20.11.1)5단계로 세분화 (‘21.7.1)거리두기 체계개편

-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조정) 중수본에서 전문가(생활방역위원회 등)

관계부처·지자체, 공개토론회, 관련 협회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조정 및 방역수칙 조정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

- (단계조정)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주로 조정되고 있음

- (접종률) 55.8% ('21.8.29 도 인구대비), 접종일정은 수시로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

 

우리도 입장(계획)

 

-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률 달성(성인 80%, 고령층 90%) 및 중증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 시 방역대응 개편10~12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 적용할 계획임(with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 및 방역수칙 개선 등)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감염병관리과 정희영 주무관(055-211-761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창녕군민 죽이는 폐기물 소각매립장 설치 절대 안된다

(신용곤 의원, 국민의힘, 창녕2)

 

발언내용

- 노후된 칠서산단 악취문제로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함안 칠서산업단지 내에 대규모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와 창녕군 남지읍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태

- 대기질, 악취, 수질 조사지점에 창녕군 남지읍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평가해 줄 것을 요구

 

현실태(추진상황)

- 칠서일반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되며,

- 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지역(대기, 악취, 수질)은 사업지구 반경5km 이내로 창녕군 납지읍이 포함되나 조사지점에는 납지읍이 누락되어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시('21.9.) 주민설명회를 통해 조사지점 추가(남지읍) 등 남지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에 반영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예정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배영란 주무관(055-211-664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제안

(한옥문 의원, 국민의힘, 양산1)

 

발언내용

-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후의 지속적인 평가나 관리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평가관리지원 필요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계획 수립, 평가단 운영, 지원 등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 도시재생(뉴딜)사업 42개소(’20년까지 39개소), 예비사업 34개소, 도 자체 스타트업사업 18개소 등 총 94개소 추진 중이며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지역활성화 거점시설인 공동이용시설은 21년 말까지 98개소, 향후 5년 내 500여 개소 정도 예상함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한 주민 공동의 문화거점, 쉼터, 놀이터, 작업장 등

- 원도심의 고령화된 인구구조, 주체적 활동경험 부족 등 지역별 자생력 차이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효과 창출에 지역별 격차 발생

- 사후관리시스템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필요


우리도 입장(계획)

 

- (계획) 도시재생 세부시설별 운영관리계획 수립(준공 전 8개월 이내)

- (평가) 완료지구 종합성과 평가, 공동이용시설 종합진단 two-track

국토부, 최종 사업완료 후 다음해 종합성과 평가 실시(사업별 1)

, 공동이용시설 준공 6개월 전준공 후 지속적 운영실태 파악(2)

’21년도 제1차 종합진단 계획 수립(’21.6), 운영실태 파악자문(7~9), 시설별 대책마련(9)

- (제도화) 사후관리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 추진(21 )

- (지원)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년간20개소 이상 추진(22~)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시계획과 김두환 주무관(055-211-424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농업인력자원관리원   
  • 연락처 : 055-254-4711

최종수정일 : 2018-01-3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자료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003004000000)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