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강화 MBC경남 20.01.29.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조회 : 1094
- 등록일 :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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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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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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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혜영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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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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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 “의심환자 수․선별진료소 누락 등... 허점투성” MBC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기사 내용
○ 창원보건소에서 집계한 능동감시 대상자는 모두 7명이지만 경남도 집계로는 3명임. 또한 창원보건소가 격리 해제시킨 한명도 자택격리 대상에 포함시켰음
○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도내 선별 진료소에 창원의 한 대형병원이 빠져있고, 산청군 보건소 명단은 오전에서야 뒤늦게 올렸음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 경남도와 창원시의 능동감시 대상자가 다른 것에 대하여
○ 도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수만 집계하며, 시․군에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관리자 수가 일부 차이날 수 있음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경남 지역 일부 선별 진료소 공개누락에 대하여
○ 선별 진료소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지정 또는 제외하고 있음. 창원의 대형병원은 보도당일 지정 요청이 들어와 추가 지정하였으나 실시간으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못했고, 산청군보건의료원의 경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누락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 대상자 기준이 달라 도와 시․군간 자료가 상이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도내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사항은 경남도와 질병관리본부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도민이 감염증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도민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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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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