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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강화 MBC경남 20.01.29.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조회 : 1094
  • 등록일 : 20.01.30

의심환자 수선별진료소 누락 등... 허점투성” MBC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창원보건소에서 집계한 능동감시 대상자는 모두 7명이지만 경남도 집계로는 3명임. 또한 창원보건소가 격리 해제시킨 한명도 자택격리 대상에 포함시켰음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도내 선별 진료소에 창원의 한 대형병원이 빠져있고, 산청군 보건소 명단은 오전에서야 뒤늦게 올렸음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경남도와 창원시의 능동감시 대상자가 다른 것에 대하여

도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수만 집계하며, 군에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관리자 수가 일부 차이날 수 있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경남 지역 일부 선별 진료소 공개누락에 대하여

선별 진료소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지정 또는 제외하고 있음. 창원의 대형병원은 보도당일 지정 요청이 들어와 추가 지정하였으나 실시간으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못했고, 산청군보건의료원의 경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누락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대상자 기준이 달라 도와 시군간 자료가 상이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군과 협의를 통해 도내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사항은 경남도와 질병관리본부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도민이 감염증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도민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겠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강화 MBC경남 20.01.29.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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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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