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 의무화 및 가금류 이동승인서 휴대 명령”고시 알림
- 조회 : 485
- 등록일 : 2014.01.27 14:01:12
- 기관명 : 축산진흥연구소
고병원성AI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가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분양시 아래와 같이 가축방역관 등의 임상검사 또는 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을 허가토록 하는 “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 의무화 및 가금류 이동승인서 휴대 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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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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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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