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2011. 10. 13 조례 제3640호)
제2조(징수구분)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축산물검사 수수료 [제증명 등 수수료]
도축검사
구분 | 기준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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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말 | 1 두 | 2,000원 |
돼지, 양 | 1 두 | 700원 |
수출돈육 유해 잔류물질 검사
구분 | 기준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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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돈육 유해 잔류물질 검사 | 1 건 | 100,000원 |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
- 연락처 : 055-254-3051
최종수정일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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