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품 검사는 가공업소에서 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가공업소로부터 위탁 받아 관능검사, 이화학적검사,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기타 검사를 엄밀히 실시하여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정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가공품검사 의뢰방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품목별 검사항목을 검사하되, 가공업소의 검사여건을 감안하여 검사항목을 삭제하거나, 그 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검사 의뢰하실 수 있으며, 검사시료 및 수수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축산물가공품 제품별 검사항목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별표1]
축산물 위탁검사 수수료 [법 제12조 제4항 관련]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규정 [별표1] 6. 축산물의 시험·검사
구분 | 수수료(원) | |
---|---|---|
이화화적 검사 | 피/에이치(pH)검사 |
1,320 |
비중검사 |
1,320원 | |
굴절률검사 |
1,320 | |
진공도검사 |
1,320 | |
미량영양성분(비타민 A/B1/B2/나이아신/칼슘/인/철 등) |
7,200 | |
|
278,400 81,400 |
|
독소(아플라독소)검사(정량검사)(1성분당) |
30,000 | |
|
20,000 30,900 90,000 |
|
성장홀몬제검사(정량검사) |
180,300 | |
산화방지제 |
53,000 | |
보존료검사 |
39,600 | |
착색료검사(타르색소) |
15,600 | |
발색제검사(아질산염) |
26,500 | |
|
30,000 유사시험항 목에 준함 |
|
미생물학적 검사 | 대장균군검사 |
6,600 |
일반세균수검사 |
5,300 | |
유산균수검사 |
6,600 | |
대장균군수검사 |
6,600 | |
|
6,000 8,000 8,000 10,600 10,600 15,000 |
|
진균수검사 |
7,200 | |
기타 미생물검사(1항목당) |
유사시험항목에 준함 | |
검사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 |
검사성적서 1통 |
500 |
외국어번역문 1통 |
1,000 |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
- 연락처 : 055-254-3051
최종수정일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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