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작업장(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의 위생관리 수준상태 파악 및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감소시키고 HACCP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식육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생산단계 식육중 미생물검사로 축산물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등 미생물에 의한 위해요인 사전제거로 보건위생 향상
관련규정
검사대상 품목(식육중 미생물 검사요령 제4조)
도내 작업장(도축장·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에서 도살·처리·가공·판매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및 양(염소포함)의 식육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검사목적
작업장에서 도축되는 도체에 대한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원료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검사방법
월 4회 이상, 매회 축종별로 각 3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
모니터링검사 권장기준
구분 | 도축장 | 식육포장처리장 | 식육 판매장 | |||
---|---|---|---|---|---|---|
일반세균수 (CFU/㎠,㎖) |
대장균수 (CFU/㎠,㎖) |
일반세균수 (CFU/g,㎠) |
대장균수 (CFU/g,㎠) |
일반세균수 (CFU/g,㎠) |
대장균수 (CFU/g,㎠) |
|
쇠고기, 양고기 | 105이하 | 102이하 | 107이하 | 103이하 | 107이하 | 103이하 |
돼지고기 | 105이하 | 104이하 | 107이하 | 104이하 | 107이하 | 104이하 |
닭고기, 오리고기 | 105이하 | 103이하 | 107이하 | 104이하 | 107이하 | 104이하 |
조치조항
연구소에서는 검사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해당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생체·해체검사기준, 도축장 시설기준, 도축장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등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지속적인 검사 및 개선지도로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되도록 위생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지도
HACCP 적용 작업장 살모넬라 검사
검사목적
축산물작업장의 위생관리 수준 상태를 파악하여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ㆍ감소 시키고 HACCP의 효율적 운영여부를 검증
검사방법
소 300두, 돼지 1,000두 및 닭 22,000수 당 1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단, 1주 도축두수가 이에 미달하면 최소 주1회 1건 검사)
실행기준
작업장 | 살모넬라균 검출 허용기준 | 살모넬라균 검출률(연간) | |
---|---|---|---|
검사시료 | 최대허용 검출 시료수 | ||
소 | 26 | 1 | 25% 이내 |
돼지 | 26 | 2 | 7% 이내 |
닭 | 26 | 5 | 18% 이내 |
조치조항
부적합 작업장의 영업자는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 HACCP 계획 재검토 등의 살모넬라균 재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실시
관련법령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
- 연락처 : 055-254-3051
최종수정일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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