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검사

  • 축산물위생
  • 미생물검사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의 위생관리 수준상태 파악 및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감소시키고 HACCP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식육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생산단계 식육중 미생물검사로 축산물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등 미생물에 의한 위해요인 사전제거로 보건위생 향상

관련규정

검사대상 품목(식육중 미생물 검사요령 제4조)

도내 작업장(도축장·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에서 도살·처리·가공·판매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및 양(염소포함)의 식육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검사목적

작업장에서 도축되는 도체에 대한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원료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검사방법

월 4회 이상, 매회 축종별로 각 3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

모니터링검사 권장기준
모니터링검사 권장기준 안내(구분,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 판매장 항목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 판매장
일반세균수
(CFU/㎠,㎖)
대장균수
(CFU/㎠,㎖)
일반세균수
(CFU/g,㎠)
대장균수
(CFU/g,㎠)
일반세균수
(CFU/g,㎠)
대장균수
(CFU/g,㎠)
쇠고기, 양고기 105이하 102이하 107이하 103이하 107이하 103이하
돼지고기 105이하 104이하 107이하 104이하 107이하 104이하
닭고기, 오리고기 105이하 103이하 107이하 104이하 107이하 104이하
조치조항

연구소에서는 검사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해당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생체·해체검사기준, 도축장 시설기준, 도축장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등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지속적인 검사 및 개선지도로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되도록 위생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지도

HACCP 적용 작업장 살모넬라 검사

검사목적

축산물작업장의 위생관리 수준 상태를 파악하여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ㆍ감소 시키고 HACCP의 효율적 운영여부를 검증

검사방법

소 300두, 돼지 1,000두 및 닭 22,000수 당 1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단, 1주 도축두수가 이에 미달하면 최소 주1회 1건 검사)

실행기준
HACCP 적용 작업장 살모넬라 검사 실행기준 안내(작업장, 살모넬라균 검출 허용기준, 살모넬라균 검출률(연간) 항목 정보를 안내합니다.)
작업장 살모넬라균 검출 허용기준 살모넬라균 검출률(연간)
검사시료 최대허용 검출 시료수
26 1 25% 이내
돼지 26 2 7% 이내
26 5 18% 이내
조치조항

부적합 작업장의 영업자는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 HACCP 계획 재검토 등의 살모넬라균 재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실시

관련법령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  
  • 연락처 : 055-254-3051

최종수정일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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