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고시 일부 개정 알림
- 조회 : 250
- 등록일 : 2013.04.17 09:38:11
- 기관명 : 축산진흥연구소
1.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과 관련됩니다.
2. 농식품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림수산식품부 제2011-120호, 2011.6.2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된 고시 전문는 농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5호, 2013.4.11)” 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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