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우제류 등) 명령
- 조회 : 621
- 등록일 : 16.02.19
- 담당부서 : 축산진흥연구소
- 작성자 : 축산진흥연구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016.2.17일 충남 공주 및 천안 소재 돼지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심축이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 질병 재확산 및 전파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구제역 조기차단을 위해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시 소재 우제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2016년 2월 19일 00:00시부터 2월 19일 24:00시까지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구제역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구제역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오니, 축산관계자 및 축산단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우제류 등) 명령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 연락처 : 055-254-30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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