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사육 농장 소독 세부기준 공고 알림
- 조회 : 178
- 등록일 : 21.12.15
- 담당부서 : 가축방역과
- 작성자 : 박애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 별표2의4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과 관련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돼지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을 공고(2021.12.13.)하오니 양돈농장에서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사육 농장 소독 세부기준 공고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 연락처 : 055-254-30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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