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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사육 농장 소독 세부기준 공고 알림

  • 조회 : 178
  • 등록일 : 21.12.15
  • 담당부서 : 가축방역과
  • 작성자 : 박애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 별표2의4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과 관련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돼지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을 공고(2021.12.13.)하오니 양돈농장에서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사육 농장 소독 세부기준 공고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돼지사육 농장 소독 세부기준 공고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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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 연락처 : 055-254-30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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