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대비! 식품 이렇게 관리하세요
- 조회 : 781
- 등록일 : 2006.03.15 17:34:38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철 다발하는 황사현상으로 인하여 식품오염 및 국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마련, 각 지방청, 시·도(시·군·구)로 하여금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식품관련업소 및 일반가정에 적극 홍보하여 황사주의 예·특보제 발령시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식품공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34개 식품 관련단체에 송부하여 각 회원 및 각 지부에 동 안전관리요령을 지도·계몽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일반가정에서도 황사 발생시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세척하여 섭취하고, 식품 조리시 손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로 황사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황사로 인한 오염 우려 식품
○ 실내가 아닌 노상 등 야외 노출되는 진열 식품이나 조리식품
○ 밀봉 포장하지 아니 하고 유통·판매되는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과정 및 종사자의 피복, 손 등에 의하여 2차 오염되는 식품
○ 노상 포장마차, 야외 조리 음식 등
□ 식품 관련업소에서 황사발생 단계별 식품안전관리요령
○ 발생전 준비사항
-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평소 미포장 상태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 식품 유통·판매업소에서 랩 등으로 포장
· 부득이 하게 포장을 할 수 없는 경우 보관 위생용기 등 준비
- 원재료·생산품 등 야외 야적 자제
-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의 외부 공기 유입량 점검 등 예방조치 시행
○ 황사발생시 조치사항
- 미 포장 식품의 황사 노출 차단
·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 및 미포장 식품은 반드시 덮개를 하여 황사 오염을 차단
- 제조·가공·조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밀폐(외부공기 유입 차단)
- 제조·가공·조리장 등의 공기정화장치 가동
- 제조·가공·조리 등 전 기계·기구류의 세척 실시
- 포장제품의 포장상태 재확인
-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의 세척에 의한 이차오염 방지 등
○ 황사발생 후 조치사항
- 식품 제조·가공 기계·기구류 및 조리기구 등의 세척
- 영업소 주변의 청소
- 황사에 노출된 채소·과일류 등 농·수산물 원재료의 충분한 세척 등
□ 가정에서 황사발생 식품 안전관리요령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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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 위생화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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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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