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의뢰[초정IC램프 1교 보수공사]
- 조회 : 578
- 등록일 : 2023.07.19 18:26:25
- 기관명 : 도로안전과 055-254-4214
경상남도 공고 제2023-1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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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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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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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 |
국지도 |
노선명 |
국지도69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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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차량 및 보행자 |
구간 |
불암지하차도 인근~초정IC램프 1교 (대동IC 상행선 방향)(L=4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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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3년 07월 27일 ~ 2023년 08월 02일 매일20:00~익일06:00 (기상 및 현장여건에 따라 연장 및 변경될 수 있음) ※ 주간(06:00~20:00) 및 토, 일요일 정상 통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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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초정IC램프 1교 보수공사」중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국지도69호선 상 불암지하차도 인근 ~ 초정IC램프 2교(대동IC 상행선 방향)(L=4km)구간을 도로법 제76조 제 1항 규정에 의거하여 교통통제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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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우회도로> ① 불암지하차도 ~ 수안교차로 ~ 수안마을회관 ~ 대동초 ~ 괴정마을회관 ~ 대동IC ② 불암교차로(부산 방향) ~ 체육공원역(시청·경찰청 방향) ~ 신대저 교차로(대저JC방향) ~ 대동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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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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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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