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금지(제한) 변경 공고[지방도1024호선(남해 남면 홍현삼거리 ~ 가천마을]
- 조회 : 371
- 등록일 : 2023.12.19 10:18:10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055-254-4265
경상남도 공고 제2023-2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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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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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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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 |
지방도 |
노선명 |
1024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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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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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 10t 이상 또는 높이 2.7m 이상의 차량 |
구간 |
홍현3거리~가천마을2주차장 (L=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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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중량 10t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높이 4.0m 이상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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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3년 12월 21일 ~ 별도 공고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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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도로침하에 따른 통행 안전확보를 위해 중량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높이 4.0m 이상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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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우회도로 : 다랭이마을 – 향촌마을 – 선구마을 ~ 운암마을 (지방도1024호 7km 구간) ※ 군도 10호선 구간 : 운암저수지 ~ 무지개회관 ~ 홍현3거리 (L=3.7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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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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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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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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