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575
- 등록일 : 2021.11.24 19:14:02
- 기관명 : 관리과 055-254-4117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공고 제2021- 340호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주소지로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
거주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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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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