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공지
- 조회 : 1837
- 등록일 : 2022.03.30 10:45:02
- 기관명 : 관리과 055-254-4117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징수방법)와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제5조(납부방법)에 따라 납부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공지사항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2. 공지내용
- 기존 : 현금(계좌이체)
- 변경 : 현금(계좌이체), 신용카드(방문) 및 제로페이(방문)
3. 기타안내 :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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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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