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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의뢰[초전교 보수공사]

  • 조회 : 531
  • 등록일 : 2023.09.25 18:47:06
  • 기관명 : 도로안전과 055-254-4214

경상남도 공고 제2023-1768호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ㆍ제한

 

을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경상남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명

지방도1042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대형차량 및 보행자

구간

진례면 보건지소 인근 ~ 초전교(진영→장유 방향) L=0.4km

기간

2023년 10월 16일(월) ~ 2023년 10월 20일(금) 매일09:00~익일05:00

(기상 및 현장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작업시간 중 1개 차로 통행 가능.

이유: :「초전교 보수공사」중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방도1042호선 상

진례면 보건지소 인근 ~ 초전교(진영→장유 방향) (L=0.4km)구간을

도로법 제76조 제 1항 규정에 의거하여 교통제한 공고합니다.

그 밖의 사항

<우회도로>

① 고모삼거리 ~ 탑플러스마트 ~ GS칼텍스 ~ 진례농협 ~ 산본1교 교차로

② 등리삼거리 ~ GS칼텍스 ~ 진례농협 ~ 산본1교 교차로

③ 농협주유소 ~ 진례면 보건지소 ~ 초전마을회관 ~ 산본1교 교차로

첨부서류: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현황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의뢰[초전교 보수공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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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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