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의뢰[초전교 보수공사]
- 조회 : 531
- 등록일 : 2023.09.25 18:47:06
- 기관명 : 도로안전과 055-254-4214
경상남도 공고 제2023-1768호
|
||||||||||||||||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
||||||||||||||||
도로의 종류 |
지방도 |
노선명 |
지방도1042호선 |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대형차량 및 보행자 |
구간 |
진례면 보건지소 인근 ~ 초전교(진영→장유 방향) L=0.4km |
|||||||||||||
기간 |
2023년 10월 16일(월) ~ 2023년 10월 20일(금) 매일09:00~익일05:00 (기상 및 현장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작업시간 중 1개 차로 통행 가능. |
|||||||||||||||
이유: :「초전교 보수공사」중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방도1042호선 상 진례면 보건지소 인근 ~ 초전교(진영→장유 방향) (L=0.4km)구간을 도로법 제76조 제 1항 규정에 의거하여 교통제한 공고합니다. |
||||||||||||||||
그 밖의 사항 <우회도로> ① 고모삼거리 ~ 탑플러스마트 ~ GS칼텍스 ~ 진례농협 ~ 산본1교 교차로 ② 등리삼거리 ~ GS칼텍스 ~ 진례농협 ~ 산본1교 교차로 ③ 농협주유소 ~ 진례면 보건지소 ~ 초전마을회관 ~ 산본1교 교차로 |
||||||||||||||||
첨부서류: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현황 |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의뢰[초전교 보수공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