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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제한) 공고[지방도1018호(거제 다포마을-여차마을구간)]

  • 조회 : 579
  • 등록일 : 2023.07.16 14:20:50
  • 기관명 : 도로보수과 055-254-4154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 통행의 금지 제한공고

 - 노 선 명 : 지방도1018호선

 - 구 간 : 다포마을 ~ 여차마을 1.8km 구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일원)

 - 대 상 : 차량 및 보행자

 - 기 간 : 2023년 7월 16일 ~ 별도 공고 시 까시

 - 이 유 : 7.14~16일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유실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구공사 완료까지 통행금지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지방도1018호(거제 다포마을-여차마을구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지방도1018호(거제 다포마을-여차마을구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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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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