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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압류해제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964
  • 등록일 : 2023.04.20 08:43:56
  • 기관명 : 관리과 055-254-4124

경상남도 공고 제2023-84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압류해제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주소지로 체납고지서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58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64조에 따른 압류해제통보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체납자가 수취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압류해제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58조, 「지방세징수법」 제6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3. 4. 20.(목) ∼ 2023. 5. 4.(목)(15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압류해제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압류해제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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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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