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금지(제한)공고 (지방도1011호선)
- 조회 : 900
- 등록일 : 2023.02.27 10:02:53
- 기관명 : 도로안전과 055-254-4224
경상남도 공고 제2023-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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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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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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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 |
지방도 |
노선명 |
지방도1011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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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모든 차량 (공사차량 제외) |
구간 |
진선미 미용실 앞 ~ 정남실버복지센터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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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3년 03월 01일부터 2023년 05월 07일까지 (기상 및 현장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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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노후교량 유지보수에 따라 지방도1011호선 [진선미 미용실 앞 ~ 정남실버복지센터 앞]구간에 대해 도로법 제 76조 제 1항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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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우회도로 ① 마을 ~ 정곡초등학교 방향 : 중교사거리 ~ 의합대로 ~ 정곡삼거리 ~ 법정로 이용 ② 정곡초등학교 ~ 마을방향 : 법정로 ~ 호암길 ~ 장내마을회관 앞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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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통행금지ㆍ제한 및 우회도로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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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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