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에바란다

  • 열린마당
  • 사업소에바란다

합천 10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 조회 : 512
  • 등록일 : 22.09.06
  • 작성자 : 김지호
공지글 (22년 06월 30일) 합천 10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공지내용중 당초 6월 20일 공지글에서 공법선정 응모기준이 특허,  신기술등 보유자로 공지되었으나 이후 재공지 (08월 22일) 에서 응모기준이 방재 신기술로 제한되어 재공고 되었습니다. 

정부 에서 시행하는 각종 신기술인증제도및 활용에 대한 지원은 대상 분야의 기술개발 의욕고취 및 기술개발 성과 활용으로 인한 경제성 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정부및 공공기관에서도 적극 활용, 권장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인증하는 신기술제도는 건설 신기술, 교통신기술, 방재신기술등이 있습니다. 

귀소에서의 공지글 합천 10지구 적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이 "건설 신기술"로 인증받아 국내 다수 건설현장에서 실적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재신기술 제도는 건설신기술에 비하여 인증기술건수도 부족하며 활용실적도 건설신기술에 비해 부족함에도 재공고 내용중 당초  특허, 신기술 에서 방재신기술로 변경, 제한하게된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이는 일부 방재 신기술 인증업체 일부에 거의 독점적 특혜를 주는 불공정 조건이라 판단됩니다. 더불어 정부및 공공기관에서 발주 공사에서 이런 특수조건으로 제한 하는것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사업소에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704003000000)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