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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답변에 문의

  • 조회 : 251
  • 등록일 : 21.04.13
  • 작성자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2009.11.11.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해당 과속방지턱 설치는 관련 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기준에 맞지않은 과속방지턱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위치의 지번을 알려주시면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속 방지 카메라의 관리주체는 관할 경찰서이므로, 설치 요청은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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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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