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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과속방지턱설치요망

  • 조회 : 248
  • 등록일 : 20.12.01
  • 작성자 : 도로관리사업소
1. 평소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과속방지턱 설치의 경우 관련 규정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차량통행보다 보행교통이 우선시 되는 지역으로 차량의 통행 속도가 30km/h 이하의 도로에 최소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현재 60km/h 도로로서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당부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055-254-42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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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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