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 8월 7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자금은 300억 원이고 기업당 한도는 12억 원이다. 대출 횟수는 무제한이다. 상환기간의 경우 2년 거치 후 1년간 4번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신청할 수 있고 중기자금을 이미 쓰고 있는 기업이라면 원금상환을 1년 늦출 수 있다. 연장기간의 이자도 지원한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경상남도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28일 개회한 제366회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 등 도의회와의 협조체계도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