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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지금 의회는]의원공무국외연수 ‘완전히 새롭게’

사전심사부터 결과보고까지 개선

도의회는 지난해 1127일 공무국외연수 방식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부터 결과보고까지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공무국외연수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의 변경이다. 지금껏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 9명을 외부위원 5, 도의원 4명으로 구성해 본인의 연수를 본인이 심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기존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심사위원장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개선했다. 또 심사위원인 도의원이 참석하는 연수계획서 의결 때는 제척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수계획서 제출시기도 출국 2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조정했다. 사실상 심사위원회의 의견 반영이 어려웠던 연수계획서 제출 시기를 조정해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 연수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존 방식인 상임위원회 별 연수를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한 것도 큰 변화이다. 상임위별 연수는 짝수 연도에만 시행한다. 대신 홀수 연도에는 10개의 현안 주제를 선정, 소속 상임위 구분 없이 의원 신청에 따라 팀을 구성·운영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연수 주관업체 선정 방식의 투명성 제고, 참가 의원의 의견이 제시된 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의 다단계 검증, 홈페이지 등재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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