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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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품 검사는 가공업소에서 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가공업소로부터 위탁 받아 관능검사, 이화학적검사,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기타 검사를 엄밀히 실시하여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정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가공품검사 의뢰방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품목별 검사항목을 검사하되, 가공업소의 검사여건을 감안하여 검사항목을 삭제하거나, 그 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검사 의뢰하실 수 있으며, 검사시료 및 수수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축산물가공품 제품별 검사항목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별표1]

축산물 위탁검사 수수료 [법 제12조 제4항 관련]

축산물 위탁검사수수료 [법 제12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 관련] 안내-구분, 수수료(원) 항목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수수료(원)
이화화적 검사

피/에이치(pH)검사

1,320

비중검사

1,320원

굴절률검사

1,320

진공도검사

1,320

미량영양성분(비타민 A/B1/B2/나이아신/칼슘/인/철 등)
검사(1항목당 정량)

7,200
  • 잔류농약검사
    • 동시 다성분검사
    • 단성분검사(1종농약)

278,400
81,400

독소(아플라독소)검사(정량검사)(1성분당)

30,000
  • 항생물질 및 합성향균제
    • 정성검사
    • 단성분 정량검사
    • 동시다성분 정량검사

20,000
30,900
90,000

성장홀몬제검사(정량검사)

180,300

산화방지제

53,000

보존료검사

39,600

착색료검사(타르색소)

15,600

발색제검사(아질산염)

26,500
  • 기타
    • 기기분석법
    • 상기외의 시험(1항목당)

30,000
유사시험항
목에 준함
미생물학적 검사

대장균군검사

6,600

일반세균수검사

5,300

유산균수검사

6,600

대장균군수검사

6,600
  • 식중독균검사
    • 살모넬라검사
    • 병원성대장균검사
    • 클로스트리듐 퍼프린겐스(Clostridium perfringens)
    • 클로스트리듐 보틀리눔(Clostridium botulinum)
    •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 리스테라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6,000
8,000
8,000
10,600
10,600
15,000

진균수검사

7,200

기타 미생물검사(1항목당)

유사시험항목에 준함
검사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

검사성적서 1통

500

외국어번역문 1통

1,000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  
  • 연락처 : 055-254-3051

최종수정일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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