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19
2023
경남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중심에 지정되어 지리적 단절을 초래하고, 도심 외곽지역은 양분개발에 따른 비정상적 도시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 가용지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미래기반산업의 글로벌 육성 및 집적화도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며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기반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공감 02월 (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