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결핵병을 일으키는 원인세균은 세포내 기생성으로 약물침투가 되지 않아 치료가 어려움
- 치료를 하더라도 장기치료에 의한 약품 과다 사용으로 산업동물로서 경제성이 없음
- 따라서 진단액을 이용, 양성 감염축을 사전 검색해서 도살 처분하고 있음
시행근거
검진내용
구분 | 결핵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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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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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횟수 | 연중 실시(농가 순회검진) |
검진방법 | 미근부 추벽의 피내에 튜버큐린 피내검사용 PPD 진단액을 접종 |
판정 | PPD 진단액 접종후 48∼72시간 사이에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하여 접종전과의 종창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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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치 | 감염소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과 결핵병 및 블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제2009-147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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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평가 및 지급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보상금 평가반 구성(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살처분 보상금 등의 평가
보상금의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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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연락처 : 055-254-3031
최종수정일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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