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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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

관련법규

누군가의 반려동물을 보호 하고 계신가요?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유기동물 습득 시

  •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사육∙관리방법에 관한 기준(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일반기준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개별기준
  • 사육환경
    •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 건강관리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및 애완동물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 고양이에 한함) 새창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및 애완동물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분쟁유형, 해결기준 항목 정보를 안내합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계약서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 후 7일 이내)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 연락처 : 055-254-3011

최종수정일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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