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누군가의 반려동물을 보호 하고 계신가요?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유기동물 습득 시
-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사육∙관리방법에 관한 기준(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일반기준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개별기준
- 사육환경
-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 건강관리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및 애완동물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 고양이에 한함) 
분쟁유형 | 해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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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계약서 미교부시 | 계약해제(단, 구입 후 7일 이내)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 연락처 : 055-254-3011
최종수정일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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