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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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품 검사는 가공업소에서 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가공업소로부터 위탁 받아 관능검사, 이화학적검사,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기타 검사를 엄밀히 실시하여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정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 가공품 종류

빙과류

원유, 유가공품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하여 섭취하는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등의 제품

동물성유지류

유지를 함유한 동물성원료로부터 얻은 원료유지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식용우지, 식용돈지 등의 제품

조제유류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제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이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포장육 제품

알가공품

알가공품이라 함은 알 또는 알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등의 제품

유가공품

유가공품이라 함은 원유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다만, 커피고형분 0.5% 이상 함유된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외함

축산물 가공품 수거검사

  • 축산물 가공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가공품의 성분규격 및 병원성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된 제품을 생산한 가공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제품회수, 영업제한 등)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축산물 가공품 위탁검사

  • 축산물가공업소중 시설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가공업소는 축산물 검사기관과 위탁검사 계약을 체결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영업자의 자가검사를 대신하여 생산품에 대한 성분규격 적합성을 인증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검사실과 인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  
  • 연락처 : 055-254-3051

최종수정일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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