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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지금 의회는]4월 제362회 임시회…2019년도 경남도 첫 추경 예산안 처리


도의회는
4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이어진 제362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21건을 처리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추경예산안은 18000만 원이 삭감돼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한 주요 조례안은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난항을 겪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경남교육청에 대한 경남도의 학교급식 감사권한이 삭제됐다. 개정조례안에는 도의 감사 권한을 없애는 대신 지도·감독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보고 횟수도 분기별 보고에서 반기별 보고로 완화했다.

2차 본회의에는 도정에 복귀한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자리를 비운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추경예산은 경남경제 전반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363회 임시회는 5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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