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9
2018
국내 생산, 해외 공식 수입·가공제품 중 생활방사선이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에 연락하자.
결함 제품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비자 대응요령을 알려준다.
최근 라돈 생리대 같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사용해 수사 중이다.
신고는 콜센터(☎1811-8336)와 온라인 접수창구(www.kins.re.kr)로 하면 된다.
경남공감 12월 (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