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 수수료

  • 열린마당
  • 민원안내
  • 도축검사 수수료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2011. 10. 13 조례 제3640호)

제2조(징수구분)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축산물검사 수수료 [제증명 등 수수료]

도축검사
도축검사 안내(구분, 기준, 금액(원) 항목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원)
소, 말 1 두 2,000원
돼지, 양 1 두 700원
수출돈육 유해 잔류물질 검사
수출돈육 유해 잔류물질 검사 안내(구분, 기준, 금액(원) 항목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원)
수출돈육 유해 잔류물질 검사 1 건 100,000원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  
  • 연락처 : 055-254-3051

최종수정일 : 2018-04-1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도축검사 수수료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404002004000)
방문자 통계